기후위기대응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0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994년 발효된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되어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지난 10월 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음.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부문별ㆍ단계별 감축목표 설정ㆍ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영으로 목표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국제협약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취약계층ㆍ부문ㆍ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라.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 기후행동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 마.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5년 단위 부문별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목표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정부는 기후변화를 관측ㆍ예측하여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ㆍ취약성ㆍ위험을 조사ㆍ평가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며 그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 사.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국제협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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