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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35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극한호우와 폭염 등 유례없는 기후변화가 일상화되고 과거 압축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시설물은 재난ㆍ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는 개별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기후변화와 노후화라는 복합적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기후변화와 노후화에 특히 취약한 시설물을 선별하여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취약 시설물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며,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강소기업과 새싹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낙후된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높거나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기후변화ㆍ노후화 취약시설물”로 정의하고,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취약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안전강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가는 승인된 안전강화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둠(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특히 사물인터넷(IoT)ㆍ센서 등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디지털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ㆍ지원하고,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시설안전 강소기업’ 및 ‘시설안전 새싹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 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조사 등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기후변화ㆍ노후화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두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재정 지원, 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핵심적인 지원 규정이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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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