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02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수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부부 감액분이 반영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있어 기초연금을 받은 후에 소득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고 있음. 소득역전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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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