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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6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ㆍ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했음. 하지만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면서 특례 조항 실효로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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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