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32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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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도 확대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경우 조세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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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