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9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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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금융회사 및 정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출연요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출연요율에 관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 위임체계를 간략히 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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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