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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2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8 · 국민의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18년 4월 신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전까지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들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기술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표이사 등은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재기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37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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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