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2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강수 변동성이 커지고 가뭄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가뭄 대응은 사후적인 피해 대응보다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기상학적 가뭄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 유량, 산불 위험 등 국민 생활과 재난 대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신호로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와 예보가 필요한 영역임. 현행법은 기상청장에게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에 필요한 가뭄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기상학적 가뭄의 감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상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상가뭄 감시ㆍ분석ㆍ예보 업무와 법령상 업무 범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의 가뭄 대응에 필요한 정보 생산과 연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상학적 가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생산ㆍ제공하고, 국가 가뭄 대응 과정에서 기상정보의 활용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박홍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