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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5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상관측망에 대한 매년 계획만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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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