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97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한편 현행법 제정 당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은 기존에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에 대하여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음. 그런데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이 대거 실직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들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현장 경력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3년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강명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