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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3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였음. 그럼에도 여전히 법제도적 미비점이 남아있어 차별시정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임. 즉, 현행 기간제법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를 요구하고 있는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 등의 불이익에 대한 차별시정신청이 기각되는 등 차별 여부 자체를 판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기간제근로자 등이 계약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스스로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특히 노동위원회의 차별 여부 판단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과 달리 처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차별의 정도가 과도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기간제근로자 등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닌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개선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아울러, 노동위원회가 차별 판단 시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배상이 차별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 성질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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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