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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29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고 있음. 유럽연합은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II」를 통해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의결권 행사 정책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해서도 이해상충 관리와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자율규범의 성격에 머물러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의결권 자문기관의 영향력이 최근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및 이해상충 관리 등에 관한 최소한의 공시 의무나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주권 행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고객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공시와 금융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활동 평가 및 결과 공개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수탁자 책임에 따라 금융회사에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분석 방법 및 이해상충 관리 정책 등에 관한 공시 의무를 규정하여 의결권 자문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권 행사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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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