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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성과 보수의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단기실적주의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히게 되더라도 성과 보수를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고시 규정을 법률에 명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성과 보수체계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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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