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6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훈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업무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별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행정상 신고인 경우 의무 위반 시 행정제재만으로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이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2조).

박성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