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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8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자(死者)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 이외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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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