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06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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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있는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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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