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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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정보등의 보존 기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상법」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청은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ㆍ증여세 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의 15년간 거래정보등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은 5년간의 거래정보등만 제출하면서 「상법」제33조제1항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상속세ㆍ증여세 관련 거래정보등에 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거래정보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신설 및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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