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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8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나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면서,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제공 내용의 기록ㆍ관리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보 제공 사실 통보나 거래정보 제공 내용의 기록ㆍ관리 의무를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제공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형사절차에서의 계좌추적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절차를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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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