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0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상담과 계약체결이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담 또는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공지능인지를 파악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김승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