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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9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나, 만일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행태를 보이거나 아예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에서는 소액분쟁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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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