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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0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등11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핵심기구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인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내용으로「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ㆍ사ㆍ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면서, 동 합의문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법률에 명시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근로자위원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음. 이처럼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에서도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요하지 않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서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 제3조의 근로자위원 선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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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