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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기능대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기능대학이라는 용어는 1977년 7월 제정된 「기능대학법」(2010. 9. 1. 폐지)에서 처음 규정되었는데, 그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설립한 기능대학의 명칭이 한국폴리텍대학(전국 41개 캠퍼스)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실을 반영하여 “기능대학”이라는 용어를 “폴리텍대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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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