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기능대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기능대학이라는 용어는 1977년 7월 제정된 「기능대학법」(2010. 9. 1. 폐지)에서 처음 규정되었는데, 그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설립한 기능대학의 명칭이 한국폴리텍대학(전국 41개 캠퍼스)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실을 반영하여 “기능대학”이라는 용어를 “폴리텍대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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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