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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근로(勤勞)”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勞動)”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하고자 함.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나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정상 근무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여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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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