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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1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진보당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으나 이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음.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가해자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등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가 아닌 외부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린 경우에 대하여는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신고 및 제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의 모든 괴롭힘이 금지 대상이 되도록 하고,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3)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4) 신고자뿐만 아니라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ㆍ근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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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