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97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들은 관행적인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투명한 고용승계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한편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으로 작성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인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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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