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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2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장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장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근로 제공 형태를 모두 포섭할 수 없고, 단순 갈등과 괴롭힘을 구별하기에는 정의 규정이 모호하며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절차가 없고, 상대적 약자로 일련의 과정을 홀로 견뎌야 하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을 추가하고, 근로자성을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함. 나아가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거나 파견하는 자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전문가 의견이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재 절차를 마련함. 한편,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오ㆍ남용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마지막으로,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의 공익 활동 의무를 활용하여 국가의 비용부담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려는 법안임(안 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76조의4부터 제76조의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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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