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15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주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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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에서 2024년 12,253건으로 약 6배 증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임. 또한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불링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직장 내 지위적 우위성을 넘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관계 등의 우위 규정”을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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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