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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8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적용방식 때문에 고용인을 둔 사업체 중 60%를 차지하는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게되어, 근로자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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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