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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1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학력, 국적, 고용형태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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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