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64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이었고,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27만 5,432명이었음. 올해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약 1조 436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임. 임금체불을 예방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해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요건도 낮추는 등 임금체불 예방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나.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43조의2). 다. 상습체불사업주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전산망 이용 및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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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