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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4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노동자가 아픈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이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및 개별 기업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일부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보편적 공적 제도로서 유급 질병휴가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급 질병휴가를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도입하고,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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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