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5-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직접고용 25.2%, 간접고용 3.4%인데 비하여 1만인 이상 기업은 직접고용 11.7%, 간접고용 32.0%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82개 대기업집단도 직접고용 9.9%, 간접고용 30.5%로 간접고용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으로 제작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강제력이 없음. 또한,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직전 수급사업주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강제력이 없음.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및 민간대행에 한정된 것이고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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