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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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되, 연장근로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은 가중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은 정하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인정할 경우 현행법의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포괄임금계약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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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