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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남녀 모두에게 신체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남성에게까지 확대ㆍ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여성에 대해서만 두고 있는 야간근로ㆍ휴일근로 동의 조항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젠더갈등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3조제8항 신설 및 제70조제1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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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