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3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우월한 위치를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승진,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 근로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 때 근로자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금품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사립대학과 종교법인의 경우 승진 등을 조건으로 금품 내지 기부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함. 이는 업무능력과는 무관한 내용을 들어 노동현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임.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근로자가 고용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강요하려는 사용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근로자가 경제력과 상관없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노동의 기회를 누리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공정성과 계속노동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110조).

박주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