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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근무장소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대규모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재택 및 원격근무를 활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원 근거가 없는 현실임. 이에 현행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근무할 수 있는 재택 및 원격근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택 및 원격근무 활용 횟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택 및 원격근무의 활용, 재택 및 원격근무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택 및 원격근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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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