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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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의 해고회피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한 협의,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 등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서면합의나 협의를 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나 방법, 활동ㆍ지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그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노사 간에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그간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행정해석, 법원 판례 등을 통해 근로자대표 제도를 해석ㆍ운영하여 왔으나, 근로자대표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흡한 면이 있고, 근로자대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하였는바, 관련 합의 내용을 토대로 그간의 근로자대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사항 등을 함께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지위ㆍ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조건과 고용환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0호, 제8장의2(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7까지), 제110조제3호 신설,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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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