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등13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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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 코로나19 장기화가 계속되면서 최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퇴사 권유 등 차별대우를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해 한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나온 후, 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ㆍ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한 사실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한 지난해 2월~6월 ‘확진될까 두렵다’는 응답이 59.5%,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 입을 것이 두렵다’는 응답은 61.3%확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낙인 두려움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감염에 대한 불이익과 사회적 낙인은 결국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할 수 있어, 오히려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가 큼. 이에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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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