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야간, 휴일에 일하는 등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평소에 받는 기본임금에 더해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가산분에 대한 규정만 있어, ‘기본급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해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 이에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도록 하여,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법정 노동시간 준수’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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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