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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선천성이상아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미숙아는 출생 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함에도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 불과하여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 또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현행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출산전후휴가로 주도록 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74조, 제114조,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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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