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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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선천성이상아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미숙아는 출생 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함에도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 불과하여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 또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현행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출산전후휴가로 주도록 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74조, 제114조,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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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