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45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5-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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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음.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복구에 막대한 부담이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재난으로 인한 규제자유특구 내의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각종 재난이 발생하여 규제자유특구 내의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안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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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