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38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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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귀농 가구는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자금 및 기술 부족과 함께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을 주요하게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19.1%, 1·2순위 복수응답). 이에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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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