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0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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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제적ㆍ물적ㆍ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법상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40세 미만의 사람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있어 우대함으로써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대상에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함(안 제7조제1항 후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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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