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에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채용 연장기간을 1년 단위에서 1년 이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