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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6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은 중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현역 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정보를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인물은 직접 군인과 접촉하여 내부 문서와 동향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외에도 복수의 사례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기밀 요구 및 기밀 전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재로 인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군사정보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침해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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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