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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6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인이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전투기를 촬영하는 등의 안보위협 사례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찰은 외국 간첩행위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민간경찰의 안보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석방해 군사보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제4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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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