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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0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4조는 군용물 분실의 죄로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75조는 군용물 등에 관하여 절도, 강도 등의 죄를 범한 때에 그 대상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인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구분하고 있으므로, 분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 탄약, 폭발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군용품 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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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