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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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군인의 재해에 대해서는 병ㆍ부사관ㆍ장교의 구분 없이 모든 군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현역병에 대하여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고 있음. 이는 과거 군인연금법에서 목적과 재원이 상이한 군인 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함께 규정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양 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별도로 제정하였음에도 그 문제를 시정하지 못한 것임. 군인 연금제도는 국가와 군인이 균등한 비율로 납부한 부담금과 기여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반면, 군인 재해보상제도는 군인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사용자인 국가가 적합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그 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군인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사망등 사고에 대하여 현역병과 부사관, 장교 등 직업군인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사유도 전혀 없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제도를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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