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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3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1-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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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정 이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상이등급 제7급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하여, 남자의 경우에도 상이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데,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거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중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만을 상이등급으로 인정하던 것을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까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나.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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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