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415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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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방부장관은 기본권교육은 매년 4회 이상, 성인지교육등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2년마다 해당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ㆍ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 문민통제 등의 헌법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이 없고, 그 책임과 역할이 중대한 장성급 장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장성급 장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계급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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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